버스전용차로 적발기준 ‘통행 위반’으로 통일승용차 버스전용차로 진입시 운행 안했어도 과태료 5만원
  • ▲ 서울 버스전용차로(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 버스전용차로(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승용차 얌체 운행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적발되는 경우 주정차나 주행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통행 위반’이 적용돼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인력이 버스전용차료 단속을 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쓰이던 단속차량 8대와 단속용 PDA 2백여대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투입된다.

    시는 지금까지 고정식CCTV 46대, 시내버스 전면에 장착된 CCTV 7개 노선 28대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적발해 왔으나 인력과 장비의 대거 투입으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단속 기준도 하나로 통일해 사실상 과태료가 높아졌다. 시는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으로 나누어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단속해 왔으나 적발기준을 ‘통행 위반’으로 통일키로 했다.

    따라서 단속이 강화되는 다음달 10일부터는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주정차나 주행에 관계없이 ‘통행 위반’이 적용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 수는 113,922건이었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주정차하거나 통행할 경우, 버스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만 진입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시내에 총 209km가 설치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도로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다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니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