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신속하게 ‘직무 복귀’...대법 판결은 마냥 늑장“준법정신 가진 국민들, 법원 공정성 의심 하는 상황”
  • “대법원의 ‘이광재 봐주기’가 너무 심하다.”
    시민들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자 사법부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이 지사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 9월2일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한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 ▲ 이광재 강원도지사ⓒ연합뉴스
    ▲ 이광재 강원도지사ⓒ연합뉴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지난 2005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에는 지방자치법 111조가 합헌이었다가, 2010년 이 지사에게는 이 지방자치법 111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특혜적으로 해석한 편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은 매우 대조적이다”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이 지사를 도운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헌재의 호의적 판결과 대법원의 늑장 판결을 정상적인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의 눈에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재에 대한 대법 판결이 느려지면, 유죄 판결자가 강원도정을 범죄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만들어준다”라며 “공직자의 업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즐겨야 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적 수단이지, 행정가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의 늑장은 준법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이 지사의 업무복귀를 신속하게 판단한 만큼, 대법원도 신속히 판결해야 절차상으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대법 판결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더 이상 끌 수도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에 따라 소신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여론에 따라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