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사무총장은 25일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회동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선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환 장세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사진까지 나온 것은 과거에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위중한 것"이라며 "당장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정권재창출에 합의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