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가 여성의 가슴이나 남성의 생식기까지 보인다며 공항의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를 권고한 데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인권(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한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신검색을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되, 승객이 전신검색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이 정밀 촉수검색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신검색장비 검색 이미지를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는 장비로 설치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을 받고있는 승객을 볼 수 없게 하고 이미지만 보이게, 또 안내요원은 검색된 이미지를 못보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요원의 경우 이미지를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카케라와 휴대폰, 또는 촬영가능한 장비도 일체 휴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남경웅 사무관은 “지난해말 미국 노스웨스트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신종 테러위협 및 G20 정상회의 등을 대비한 전신검색장비 도입을 추진해왔고, 국가인권위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왔다. 앞으로 사생활보호와 관련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신검색장치는 기존 금속탐지 장비로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신체에 은닉한 위해물품(세라믹 칼,무기, 분말,액체 폭약 등)에 대한 탐지도 가능하여 테러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이탈리아,태국,나이지리아 등 대부분 국가가 설치 운영 중이고 EU와 쿠웨이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 장비를 6월부터 국내 일부공항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신검색장비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에서 충분히 검증 되었으며, 국내 장비 도입시 기술심사과정에서도 방사선 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