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法曹人)들은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다 
     ---'김정일 찬양서신' 無罪판결을 보면서  

     1.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 북한의 對南공작원에게 제출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金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張모 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북한 공작원에게 한국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
     국가보안법 存廢(존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국가보안법은 간신히 지켜졌지만, 정작 판사들이 앞장서 보안법을 無力化(무력화)시켰다. 2월17일에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무죄)가 선고됐다.
     
      金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행사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등 극렬한 反美親北(친북반미) 주장이 쏟아졌다.
     
     金교사는 이밖에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1단독심(재판장 진현민)은 金교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10월22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실천연대를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하면서도 강진구, 곽동기, 최한욱, 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李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3.
     386운동권이 「조용한 혁명」을 위해 사법시험을 선택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99년 金日成주의 지하당인 「민혁당」의 하영옥은 사법시험 준비 중 구속됐다. 記者가 아는 법조인 중 이른바 언더서클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여럿이다. 그들은 혁명을 위해 考試(고시)를 택했다. 단순암기로 기득권 대열에 편입할 수 있는 考試(고시)는 최고의 武器(무기)였던 셈이다.
     
     記者가 경험한 90년대 「考試판」 주류는 운동권 분위기였다. 고시생 중 운동권 출신은 소수였지만 「좌익적 변혁이 正義(정의)로운 것」이라는 공식은 지배적이었다. 지겹고 따분한 수험생활을 이겨낼 자기정당화 논리는 흔히 『시험에 붙어서 正義를 실천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기준은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역사」라는 노무현식 역사관이었다. 반면 「북한은 친일파를 처단해 민족정기를 세운 자주와 주체의 형제국가」라는 우호적 감정이 깔려 있었다.
     
     대학시절, 대학원시절, 법대에서 배웠던 憲政史(헌정사) 역시 「自虐的(자학적) 史觀」에 기초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李承晩·朴正熙·全斗煥 정권의 이른바「헌법유린」에 대해서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다. 형법시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들었을 뿐이다.
     
     최근 나오는 일련의 左편향 판결은 의외로 뿌리가 깊다.
    운동권 또는 지하당 출신인 몇몇 판사의 튀는 판결이 아니라 「세대의 문제」이다.
    80년대, 90년대 학생들을 지배한 自虐的(자학적) 史觀의 결과물이요, 진앙은 金日成주의이다.

    그 시절 이른바 사회과학도들 중 반미·친북·좌파적 시각을 갖지 않은 이들이 적었고 이것은 考試를 통한 입신출세를 꿈꾸는 이들이 가장 심했다. 스스로 그것을 正義라 불렀고, 그렇게 믿었다. 지금도 과거의 신앙을 「進步(진보)」로 부르고, 믿으려 한다.

    자신들은 이미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살지만 청년시절 입력된 붉은 색 메모리칩은 빠지질 않았다. 더 큰 풍요와 더 큰 특권을 누릴수록, 마음 속 앙금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은 從北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 판결로 표현된다. 그리곤 2300만 북한동포를 폭압하고 5000만 남한주민을 공갈치는 최악의 폭정에 눈감고 나아가 동조해 버린다. 惡을 욕하며 독하게 시험에 붙은 뒤, 민족을 죽이고 국가를 부수는 惡의 공범이 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左편향 판결은 80년 광주사태 이후 考試에 합격한 全體(전체) 세대의 문제이다. 20~40대 법조인 수백 명을 만나봤지만 그들 중 正常的(정상적) 국가관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한국이 南美化(남미화)되면 돈 벌기 쉽다고 말하고 赤化(적화)되면 美國으로 도망가겠다는 者들 아니면 左傾化(좌경화)돼 있었다. 심각한 것은 前者의 그룹보다 後者의 그룹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기에 한국의 위기는 필연적이다. 북한정권 도발과 종북집단의 깽판 앞에서 위기로 몰려갈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았다. 좌경화된 또는 출세만 바라는 참모들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세대 전체를 계몽해야 할 판이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도자의 宿命(숙명)이다. 원인을 알면 치료도 가능하다. 인간 「李明博」이 영웅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한국을 南美化로 몰고 赤化의 위기에 버려둔 권세가로 남을지, 남은 2년이 결정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2년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