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벽제화장장을 제외한 수도권의 상당 수 화장장에서 타 지역민 이용 시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아오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립 벽제화장장의 경우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에겐 9만원의 이용비를, 그 외 지역민으로부터는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와 부천시 화장장은 해당지역민에게는 5만원받을 받지만 타 지역민에게는 무려 100만원의 화장비를 받아 벽제화장장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빚어져왔다.

    손 의원은 이처럼 성남시와 부천시 화장장이 타 지역민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니까 성남시와 부천에 있는 화장장은 그림의 떡이다.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벽제화장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해당 지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또 시설관리공단 규칙으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통제, 조절기능 없이 방치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정해 전국 수요조사를 한 뒤 합리적으로 (요금을) 받아야지 이 거 뭐하는 것이냐”며 “행안부에서 챙겨주시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를 표시하며 “알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또 “어느 지자체가 화장장을 설립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지자체 마음대로 다 되는 건(요금을 책정하는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