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와 보수시민단체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 민사소송 패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사법부 좌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탤런트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MBC PD수첩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에이미트는 김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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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 ⓒ 연합뉴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중부양과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 일련의 좌편향적인 판결을 거론한 뒤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잘못된 보도 때문에 영업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후에 당연히 손해 배상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판결은 왜곡된 보도에 관한 잘못을 인정 안한 셈"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이 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에서 판결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 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에이미트 측이 입은 손해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반발한 뒤 "남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며 좌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시변 집행위원인 김현성 변호사는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영업 손실이 발생한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발언과 PD수첩 보도가)원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금액은 축소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법 감정"이라고 평했다.

    보수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의 편향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얼마전 법원의 MBC PD수첩 무죄판결을 비롯해 일련의 재판부 판결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게 엉터리로 내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봉 대표는 "재판부가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 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씨와 MBC측을 편들고 나선 것"이라며 "만약 판사의 집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집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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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김규리 ⓒ 연합뉴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논평에서 "2009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청산가리 발언으로 인해 쇠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답한 비율이 15%에 달했다"며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김씨의 거짓 선동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자제했고 수입업체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는 "이를 감싼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눈을 감은 셈"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이 유언비어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또 자유주의는 이번 판결을 내린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 지난달 26일 국민소송인단 1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낸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두 건의 민사소송에 대해 공교롭게도 모두 김 판사가 배정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사법부 내 모종의 세력이 인위적으로 배정한 것인지 즉각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