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민노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통합후보를 내세웠다. 그 통합후보는 선거에서 총유권자 중 4.8%라는 열악한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선되자, 민노당 관계자들이 춤을 추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당선자가 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다.

    이후 몇 달이 지나자, 경기도 교육계는 이 좌파 교육감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한 전교조 교사들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왜 민노당 좌익들이 당시 김상곤 씨의 당선을 놓고 춤을 출 정도로 좋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감이 정부보다 더 윗선에서 군림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우문(愚問)에 가깝다. 하기 싫으면 제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한다 해도 요지부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출직이라는 교육감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의 단속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출직 교육감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비토를 놓을 수 있다.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현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씨다. 일개 교육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반기(反旗)를 들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장악을 위해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교장은 단위 학교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교조가 교장을 차지하게 되면, 학교는 자연히 전교조 지배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학교는 해방구가 되어 학생들을 세뇌시켜 좌파로 양성하고, 이어 각 시민단체 혹은 정부 요직에 좌파로 기른 학생들을 보급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정석이다.

    그리하여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약칭 국민연합)이 그토록 전교조 해악(害惡)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바로 멋모르고 세뇌당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7년 세월 동안 벌여온 대(對) 전교조 사업은, 오로지 학생들을 붉은 적화통일론자들로부터 지켜 나라의 미래를 보전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시국선언 주동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요구를 묵살(黙殺)하고, 나아가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고 있는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 그동안 전교조와 교육감과 맺은 단체 협약은 노조법에 위배된다 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두 해지 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전임 교육감이 해지 통보한 단체협약을 좌파 교육감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 시켰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서를 만들어 단체교섭 요구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 내용이 평소 전교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사립학교 인사 및 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개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인사까지 좌우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지만 김상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단체협약의 대상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법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좌파들은 반드시 통합후보를 내세워 교육계를 장악하러 들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좌파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수 등장한다고 가정해 보라. 나라 교육이 어찌 될 것인가.

    혹자는 교육감 선거를 도지사와 연계한 파트너제로 하자고 하나, 이리되면 전남북과 광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지사 좌파, 교육감 좌파로 되면 그 지역은 소위 해방구가 된다. 경기도 교육감의 예를 보더라도 이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만큼은 좌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감은 정부에서 임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교육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위기에서 지키는 바른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