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의 재산(약331억 4200만원, 감정가)을 기부하는 장학 및 복지재단 법인명은 '청계(淸溪)'로 결정됐다. '맑은 계곡'이란 뜻의 청계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기 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아호(雅號)다.

    당초 1964년 작고한 이 대통령 어머니 채태원 여사 이름을 딴 '태원(太元)'과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호 '일송(一松)', 그리고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이름 중 가운데 음절을 조합한 '명륜(明倫)' 등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과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청계'로 최종 선정했다. 다만 영문명은 '청계'라는 용어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Lee Myung-bak & Kim Yoon-ok Foundation(약칭 Lee & Kim Foundation)'으로 하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 ▲ 이명박 대통령이 총 331억40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청소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부,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 이명박 대통령이 총 331억4000만원 규모의 재산을 청소년 장학사업과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부, 재단법인 청계를 설립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 뉴데일리<=청와대 제공> 

    6일 재산설립을 밝힌 위원회는 주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재단 관할 관청인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보름내 1,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한다. 이후 이 대통령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마친 후 관할 세무서 신고, 교육청 재산이전 보고 순의 절차를 밟게 된다.

    법인 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3개월 가량 걸리지만 이번 경우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해 뒀기 때문에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와 범위는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와 원칙애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청계'는 장학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학사업 재원은 이 대통령이 기부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를 이룬다. 현재 기준으로 한달 약 9000만원, 연간 11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수입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약 4개월간의 준비 활동에 대해 "이번 기부가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리 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뜻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기부방법과 사업목적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송정호 위원장은 "이 대통령 재산 기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 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론과 마음에서 나온 행위"라며 "이제 이 대통령은 물질적 욕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