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5000억원 공익기금 조성은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분배론자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꼴"


    최근 결론이 난 생명보험사 상장을 앞두고 생보사들이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주주재산권 침해며 좋지않은 전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등이 참여하는 한미FTA비준연대가 주관한 '한미FTA 이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생보사가 상장을 하면서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분배론자의 불법적인 주장에 넘어가는 전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1조 5000억원 공익기금에 참여연대 경실련등 접근 막아야"

    김 교수는 "생보사가 상장을 앞두고 그동안 생보사 상장을 방해하던 분배론자들의 요구에 못이겨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마지못해 조성하게 됐다"며 "이는 주주재산권 침해가 이뤄지는 좋지않은 전례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까 우랴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명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내가 따온 돈 내가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운영하려 들 것"이라며 "주주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그들의 만행을 근절시키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공익기금에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에 생보사가 조성하는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 운영에 그들이 참여한다면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GDP 규모에 비해 보험산업의 규모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실련 참여연대 등 일부시민단체의 방해로 생보사의 상장이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다 2006년 7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2007년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상장허용 결정을 내려 18년간 끌어오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해결됐다.

    김 교수는 최근 이뤄진 생보사 상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보험산업은 비정상적이었다"며 "국내 생보사들은 덩치는 커졌지만 상장이 안돼 해외진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업체들은 한국의 생보사와 제휴를 하려다가도 '주식상장도 안된 회사'라며 번번히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한미FTA  체결과 함께 생보사 상장으로 국내 업체가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경실련의 주장은 상법체계를 뒤엎어 시장경제체제를 허물자는 것"

    그는 생보사 상장을 그동안 방해해왔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난했다. 그는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채권자에게 지분 또는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관한 상법체계를 뒤엎어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법질서를 허물자는 것이다. 만약 분배론자들의 주장이 관철됐다면 채권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전례를 남겨 외국인 투자자들을 협박해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한미FTA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 가입을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금융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보험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종 생명보험협회 전무는 "한미FTA 체결 후 신금융서비스 허용,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이전 허용 등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국내 보험시장이 교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보험개발원 연구조정실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해 "생보사가 자본력 확충을 계기로 금융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상장에 대한 명분을 얻는 관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