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 친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북한의 메시지가 버젓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게시물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여과없이 담은 이적표현물이지만 사회 분위기 상 국가보안법 처벌이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범민련은 지난달 26일 북한 정부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온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메시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로 작성된 것으로 평소 북한이 주장해온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호소문에서 북한은 “올해는 새로운 전환을 위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 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통일 운동의 기본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라며 “민족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가 집약되어 있는 ‘우리민족끼리’를 공동의 이념으로 삼고 나가자”고 말했다. 또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며 “우리 민족 안에는 전쟁이 일어날 내적 요인이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쟁 위험은 언제나 외세의 침략에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호소문에는 미국을 ‘평화의 파괴자, 전쟁의 화근’으로 규정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고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남조선에서 친미보수 세력의 집권은 핵 전쟁을 유발하는 도화선”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국보법을 ‘민족 대단합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하고 “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마지막 장벽을 단호히 허물어 버리자”고 주장했다.

    범민련이 이 게시물을 올린 것은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사안.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범민련 게시물은 국보법의 7조에 의거, 명백히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상에 수많은 이적 표현물들이 난무하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