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7시 차량 동원 선거 유세..도로교통법 위반서울시는 안절부절, 선관위와 경찰은 '외면' 시민들만 '분통'
  • ▲ 매일 광화문광장 인도로 돌진해 있는 박원순 후보 유세차량.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박후보의 주장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 매일 광화문광장 인도로 돌진해 있는 박원순 후보 유세차량.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박후보의 주장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18일 저녁 7시께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유세 차량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한다. 지켜보던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제지한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차량은 늘 있는 일인 듯 그냥 광장으로 진입한다. 지켜보는 시청 직원도 더 이상은 어쩌지 못한다. 시청 직원이 옆에 서 있는 경찰을 힐끗 쳐다봤지만, 경찰도 겸연쩍은 표정만 짓는다.

    곧 박 후보 측의 유세가 시작된다. 이날에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최민희 민언련 대표, 박해전 6·15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의 찬조연설이 이어졌다. 100여명의 인파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연설을 들었다.

    지난 13일 서울시장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매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박 후보 선대위는 저녁 7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좌담회 형식의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화문 광장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인도로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일 박 후보의 유세차량 진입을 막고 있지만, 박 후보 측은 그냥 진입한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딱히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 ▲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 진입한 차량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박 후보 측은 매일 저녁 광장을 진입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 진입한 차량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인도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박 후보 측은 매일 저녁 광장을 진입해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유세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이곳에서 유세차를 사용했었다”고 했다. 또 “선거유세는 시간의 제한은 있지만 공간의 제한은 없다. 광화문 광장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답답한 서울시는 선관위에 문의해봤지만, “선거법 73조에 따라 후보자는 유세차량과 앰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시는 “그렇다고 차량이 인도에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선거 유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서울시청에서 몇 차례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에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점령된 광화문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도에 차가 들어와서 위험하지 않느냐, 박 후보의 선거 유세를 왜 저지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매일 저녁 차량 진입을 저지하고 있지만, 박 후보 측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선거운동도 좋지만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은 조갑제닷컴에 올라온 고성혁 회원이 쓴 글

    서민은 답배1개피라도 10만원 벌금인데 박원순 후보는....
     
    박원순씨 제발  광장에 차를 갖고 오진 마세요. 박원순씨, 유세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잖아요.

    광화문광장은 차가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그런곳에 차를 끌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선거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떠나서  기본아닌가요? 어떻게 차를 끌고 광장에 들어옵니까?

    난 진짜 걱정스러워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지키면서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하죠?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1개피라도 피면 기초질서 위반 10만원 벌금 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차를 끌고 올라와서 유세를 한다구요?

    그러면 서민은 담배 1개피라도 피면 10만원 범칙금 무는데  힘있는 박원순 후보는 차를 끌고 광화문 광장에 올라와도 무시하면 그만인가봐요?

    기초상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되는 거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초질서조차 무시하면서 뭘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