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3일 전 직원 청렴실천 계약 체결금품, 향응 등 수수하면 자진사퇴에 처벌 감수 서약
  • 군납비리와 공무원 향응수수 의혹 때마다 시달렸던 방위사업청이 강력한 자체 청렴 규칙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용산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출연기관장(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청렴실천 계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방사청장과 직원 대표 간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계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이 밝힌 ‘청렴실천 계약’이란 방사청장과 직원 개개인이 청렴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향후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스스로 사직하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렴실천 계약’은 건빵, 식자재 등 최근 군납 비리 때마다 방사청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사청 측은 “앞으로 우리 청은 직원 임용 또는 전입 시 청장과 직원이 직접 청렴실천 계약을 체결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