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에 선 UDT 전우들 “우리 소원은 명예회복”
  • 죽음의 문턱을 몇 번 넘었다.
    그대마다 생각한 것은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뛰고 또 뛰고, 온몸이 감각이 없도록 바다를 누볐다.
    북녘 해안을 바라보며 막연히 생각을 했다.
    “언젠가는 저곳에 가리라”라고, 그리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 돌아오리라”고.
    전의를 불사르던 그들은 이제 아스팔트 위에 서있다.
    강철 같던 근육은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빠졌다.
    무쇠 같던 주먹도 동네 아저씨의 그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활활 타오른다. 빼앗긴 세월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국방부 앞에서 이들은 집회를 가졌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했던 전우 한 사람이 도로점거 및 무력행사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다른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UDT 전우들. 전역해 이미 바다를 떠난 이들은 왜 아스팔트에서 서서 목소리를 높일까?
    이들의 아픔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특수임무부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955년 UDT 1기부터 1970년까지 16기까지 모두 395명이 UDT 훈련을 받았다. 이 중 훈련을 마치고 육군, 해병대, 공군으로 복귀한 요원이 육군 28명(추정), 공군 6명(추정), 해병대(29명) 총 63명. 나머지 해군 소속으로 UDT훈련을 마친 332명 중 126명은 훈련 후 바로 해군첩보부대로 전속됐다. 그리고 훈련 종료 뒤 즉시 북파공작에 투입되거나, 2~3년 간격을 두고 해군 첩보대 전속 명령을 받고 북파공작에 투입됐다.

    같은 UDT 훈련을 받은 395명 중 189명은 타부대로 전속됐고 나머지 206명은 전속 명령을 받지 않고 UDT부대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거나 전역했다. 또 UDU(해군첩보부대)에서 다시 UDT로 복귀하여 후배 UDT를 양성하는 교관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국회가 마련한 특수임무수행자법이 첩보부대 소속으로 그 훈련을 받은 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 이에 따라 UDT훈련을 마친 뒤 해군첩보부대에 전속됐거나 전속된 후 다시 UDT 대로 복귀해 전역한 요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법에 따라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속이라는 행정절차를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권경락 UDT 동지회 중앙회장 권한대행은 1981년 해군UDT 27기를 수료했다. UDT동지회 대구 지회장을 지내다 현재는 UDT동지회 회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UDT 훈련자들의 죽음을 넘나드는 임무와 훈련에 대해 대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긍심만으로 모든 보상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2004년 이후 HID, UDU 등 타 특수임무부대가 국가보훈단체가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정규부대라는 이유만으로 북파공작의 산실인 UDT를 보훈단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씨는 “1971년 이전 해군에서의 북파공작원은 모두 UDT 훈련자”라며 “같은 훈련을 받고 북파공작원이 되었는데 그 교육훈련을 정부가 북파공작 훈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강조했다.

    2009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범위에 UDT를 포함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이 안건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권씨는 “일반 정규특수부대로 되어 있는 UDT를 특수임무수행부대로 인정할 경우 타 정규특수부대에서 UDT처럼 보상요구를 할 경우를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결국 UDT를 불모로 잡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UDT의 주장은 형식적 법률로 따지지 말고 북파공작의 실질적인 부대 운영을 보고 판단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년 동안의 실질적인 부대인원의 편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55년부터 매년 100여명 정도를 차출하여 훈련을 시켜 평균 10~20명 정도를 수료시켜 UDT요원을 만들었다”며 “무려 16년 동안 404명이 UDT 요원이 되었고 그 중 1/3이 북파공작업무에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16년이라는 지속적 관행성과 지속적인 부대운영을 해왔다면 소속원들은 당연히 자신이 훈련을 받으면 북파될 것이라고 믿었고, 정부의 해군조직법엔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알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UDT 훈련이 북파공작훈련이었음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꼭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