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지옥훈련...북파 여부로 특수임무 수행 차별“잘못된 입법...보상 이전에 우리 명예 회복해 달라”
  • 우리는 누구를 위해 그 지옥을 견뎠을까?
    살을 에는 차가운 겨울바다,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든 산악. 해상과 육상을 넘나들며 항상 죽음과 맞서 싸우고 이겨야 했던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한계를 넘은 고통과 마주 서야 했을까?

  • 1주일간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는 UDT 지옥주 마지막 훈련으로 악명높은 갯벌훈련 중 한 훈련병이 힘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1주일간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는 UDT 지옥주 마지막 훈련으로 악명높은 갯벌훈련 중 한 훈련병이 힘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해군 UDT에게 집중된 국민들이며 전 세계의 찬사를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UDT 동지회’라는 예비역 UDT대원들이 그들이다.
    “일단은 자랑스럽습니다. 후배들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느낍니다.”
    UDT 동지회의 한 회원은 “세계 최강이라는 한국 UDT로서 당연한 전과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부심 뒤에는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해 개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UDT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숨겨져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특수임무부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955년 UDT 1기부터 1970년까지 16기까지 모두 395명이 UDT 훈련을 받았다. 이 중 훈련을 마치고 육군, 해병대, 공군으로 복귀한 요원이 육군 28명(추정), 공군 6명(추정), 해병대(29명) 총 63명. 나머지 해군 소속으로 UDT훈련을 마친 332명 중 126명은 훈련 후 바로 해군첩보부대로 전속됐다. 그리고 훈련 종료 뒤 즉시 북파공작에 투입되거나, 2~3년 간격을 두고 해군 첩보대 전속 명령을 받고 북파공작에 투입됐다.

    같은 UDT 훈련을 받은 395명 중 189명은 타부대로 전속됐고 나머지 206명은 전속 명령을 받지 않고 UDT부대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거나 전역했다. 또 UDU(해군첩보부대)에서 다시 UDT로 복귀하여 후배 UDT를 양성하는 교관으로 활동했다.
    문제는 국회가 마련한 특수임무수행자법이 첩보부대 소속으로 그 훈련을 받은 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
    이 법에 따라 UDT훈련을 마친 뒤 해군첩보부대에 전속됐거나 전속된 후 다시 UDT 대로 복귀해 전역한 요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법에 따라 국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속이라는 행정절차를 받지 못한 이들은 모두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UDT 동지회는 “북파 되었느냐 아니냐가 보상 대상의 기준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북파를 위해 훈련을 받은 자들의 인권 침해와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북파공작원 및 이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 자를 보상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때 북파공작에 들어간 동료들이나 함께 훈련을 받고 대기 중에 있다가 전역한 이들도 같이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UDT 동지회는 “UDU 요원들을 별도로 선발하기 시작한 1971년 이전 기수인 UDT 1기에서 16기까지의 UDT 요원은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UDT의 모든 훈련은 북파공작원으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조건을 갖추는 훈련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UDT 동지회의 주장이다. 'B-6'으로 불리는 UDT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넘나든다. 매년 1기생씩 선발하는 UDT 요원들은 100여명의 지원자 중 훈련을 마치고 UDT가 되는 이들은 20% 남짓이다. 극한의 상황을 함께 견딘 이들을 북파 여부로 나누어 차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말이다.
    UDT 동지회는 “보상에 앞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젊음과 맞바꾼 명예를 돌려달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