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들이닥친 교육청 감사에 압박감을 호소하다 결국 일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뉴데일리 5일 보도>의 해당 학교 재단이 경기도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학교재단 청계학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반원이었던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접수했다.

    감사 주 대상이었던 한광중학교 행정실장 이모(53)씨가 4일 부인, 아들과 함께 충남의 한 저수지로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숨진 것이 교육청의 '표적 수사'가 원인이라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재단 측은 감사 당시 교육청 감사 직원이 “학교가 뒤집어 질 것”, “학교에서 물러나라”는 등 심각한 폭언을 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감사반원 정모씨는 10월 14일 청계학원 감사에 투입되자마자 교장에게 "학교에서 물러나고, 청계학원의 이사나 하라"며 퇴진을 압박했다.

    또 10월 27일 오전 9시경에도 이 학교 또 다른 관계자에게 "이 학교는 곧 뒤집어질 것이다. 조만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교감을 해라"고 협박했다.

    실제로 숨진 이씨는 감사 이후 심리적인 압박을 호소하며 '죽고싶다'는 등의 얘기를 자주했고 사건 당일 연가를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씨의 자살이 감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 해당 감사 직원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직원의 폭언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