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던 사립학교 행정실장이 일가족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사학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표적감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재단인 청계학원 등에 따르면 청계학원 행정실장 겸 한광중학교 행정실장 이모(53)씨가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저수지에 승용차와 함께 빠져 숨졌다.

    차량 안에서는 이씨의 아내(53)와 아들(14)도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청계 학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이씨는 지난달 14~27일까지 재단과 한광중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며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단과 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표적 감사로 이 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감사 시작 수십분 전에 팩스로 이를 통보하고, 학교 사무실 등을 기습했다. 또 특별감사반 직원이 이 과정에서 재단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 학교는 곧 뒤집어질 것', '학교에서 물러나라'는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계 학원 관계자는 “감사 사안이 전 법인 행정실장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며 “사학재단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표적 감사에 이씨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난 3일 해당 감사반 직원을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 사실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감사 직원의 폭언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