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집요하게 김연아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 777’은 3일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김연아가 착용하고 나온 귀걸이가 올림픽헌장의 광고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금메달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 ▲ 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 777’의 김연아 보도 ⓒ 화면 캡처
    ▲ 일본 인터넷 매체 ‘팝업 777’의 김연아 보도 ⓒ 화면 캡처

    이 매체는 “김연아가 착용하고 나온 귀걸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제품이 아니다”라며 올림픽헌장 51조 2항과 그 부속세칙을 그 근거로 들었다. 51조 2항은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서 어떤 형태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속세칙에는 “올림픽 참가자가 착용하는 의복과 사용하는 도구 등에 상업적인 광고와 선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실격을 주거나 선수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역시 명시돼 있다.
    이 사이트는 또 김연아를 위해 귀걸이를 특별히 제작, 후원한 J사가 홈페이지에 김연아의 사진을 내걸고 있고, 김연아가 이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것 역시 시비를 걸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올림픽을 이용한 상업적 선전’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 대부분이 공식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ISU(국제빙상연맹)과 IOC가 경기 전에 간접광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사다 마오 역시 다들 올림픽 전용 휴지를 쓰는데, 혼자만 자기가 광고하는 휴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김연아보다 더한 간접광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