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는 오는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보다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내친김에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조림(AR-CDM) 사업을 병행한 북한 조림을 희망하고 있다.

    산림훼손에 따른 물 부족과 심각한 식량생산 기반 붕괴를 겪고 있는 북한도 200만㏊(전체 면적의 약 15%)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 훼손지를 신규ㆍ재조림하는 AR-CDM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팔아 돈도 벌고 국토를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北도 탄소배출권 사업에 관심

    하지만 AR-CDM 사업으로 유엔에서 탄소배출권 인증을 받으려면 당사국 간 합의 및 복잡한 인증ㆍ검증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포스트(Post) 2012 기후체제'를 모색하는 시점에 새로운 AR-CDM 사업의 인증작업 시도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지가 너무 적고 이미 유엔의 인증을 받은 8개의 AR-CDM 사업이 아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사업개발에 걸림돌이다. AR-CDM 사업은 토지소유권, 산불ㆍ병충해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의 추가산림도 확보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 숲이 완성되기까지의 수십년을 조바심 없이 기다릴 인내심도 필요하다.

    대안으로 산림면적이 넓고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활발한 브라질ㆍ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큰 관심을 갖는 '숲 파괴ㆍ훼손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REDD)'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럽ㆍ일본이 주도하던 시장 질서에 대응하면서 저렴한 탄소배출권 시장 확보가 시급한 미국은 많은 개도국의 지지를 업고 AR-CDM보다 사업의 인증ㆍ진행이 쉬운 REDD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CCC)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산림(총 8억5,000만ha) 훼손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117억톤에 이르며 REDD 사업으로 이 정도의 탄소배출을 막는다면 배출권 거래로 1,170억달러(톤당 10달러 가정)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에서 REDD 사업도 CDM처럼 후진국이 선진국에 팔 경우만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북한 조림사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코펜하겐 합의가 발효될 2013년 이후에는 선진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통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도 선진국으로 편입돼 배출권 크레디트 대상지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머지않아 남북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가라면 탄소배출권 인정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조림 사업에 매력을 느낄 리 없다. 게다가 북한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조림사업은 토지 소유권과 주권 측면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에 가장 취약한 나라다. 이대로 가면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기후난민 발생을 피할 수 없다. 수백만명의 기후난민이 국경을 넘어 남하하는 중부 아프리카의 '엑소더스'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한반도 생태계 위해 꼭 필요

    한반도의 생태적 완결성은 북한 조림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세계 유일의 조림 성공국인 우리나라는 북한 조림을 지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정부 단독으로 북한의 조림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북한 조림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뤄낸다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국제기구와 함께 그린 한반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