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기 전에 학생의 권리 있다"는 학생인권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 ▲ 서울시 교육청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서울시 교육청 ⓒ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시 작성해오던 서약서를 2017년 2학기부터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서약서가 학생의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 4월에도 시 교육청은 한 차례 서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교육청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학생인권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약서 작성을 중단하게 된 핵심배경은 시 교육청 산하 학생위원회의 권고였다는 후문이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약서 작성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학생 현장실습자는 근로자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또래노동 인권지킴단,  진로직업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운영해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점검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