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주관 '나라사랑교육' 강의 중단 당한 양일국 박사5월 27일, 7월 13일자 <오마이뉴스>보도에 "편파적 보도" 주장
  • ▲ 13일 '촛불시민 비하한 보훈처 강사, 강의중지 첫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오마이뉴스>기사.ⓒ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발췌
    ▲ 13일 '촛불시민 비하한 보훈처 강사, 강의중지 첫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오마이뉴스>기사.ⓒ오마이뉴스 홈페이지 발췌



    국가보훈처 주관 '나라사랑교육' 강사의 징계 내용을 다룬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강사가 즉각 반박에 나서며 사실관계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3일자 '촛불시민 비하한 보훈처 강사 강의중지 첫 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월 24일 보훈처 주관 '나라사랑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양일국 박사(자유총연맹 대변인)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앞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다가 교사의 제지로 강의를 중단당했으며 이후 보훈처로부터 3개월 강의중지 처분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양일국 박사는 "국가보훈처 공문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강사가 촛불을 비하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관련 내용이 편파보도라고 반발했다.

    <오마이뉴스>와 양 박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서울 A초등학교에서 양 박사의 강의는 40분으로 예정돼있었으나 학교 교사 2명이 강의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해, 시작한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됐다.

    A초등학교 교사는 교육 내용 중 가짜뉴스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루머 폐해의 일례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꼽은 것을 문제 삼았다. 양 박사에 따르면 당시 '언론의 오보(誤報)'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요소로 강의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교사 1명이 "당신 소속이 어디야, 무슨 이런 강의를 하고 있나"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이에 양일국 박사는 학생들에게 강의 본래 취지를 설명한 뒤 강단을 내려왔고 <오마이뉴스>는 5월 27일자 <초등생 앞에서 '촛불시민' 비하한 국가보훈처 강사>라는 제목의 기사로 해당 내용을 언급, 강의 중단 원인이 양 박사에게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당시 보도가 나간 직후 양일국 박사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가 학교 및 교사들의 입장만을 기사에 반영하고 내 발언은 악의적으로 편집해, 마치 내가 촛불집회 비하를 목적으로 강의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3일 '촛불시민 비하한 보훈처 강사, 강의 중지 첫 처분'이란 제목의 기사로 해당 내용과 관련한 후속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양일국 박사가 보훈처 주관 나라사랑교육 강사로는 최초로 강의중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해당 보도는 "이같은 보훈처의 처분에 A초 관계자들이 (강사해촉이 아닌 3개월 강의중지 처분을 두고) 보훈처가 보수우익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 ▲ 양 박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나라사랑교육 3개월 강의 중단조치사항을 안내받은 공문.ⓒ양일국 박사 제공
    ▲ 양 박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나라사랑교육 3개월 강의 중단조치사항을 안내받은 공문.ⓒ양일국 박사 제공



    보훈처는 일선 학교 등 강의 수요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진행되는 강의를 중단하는 규정을 들어 지난달 20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해당 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닌, 보훈처 규정에 따른 단순 항의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일국 박사는 14일 보훈처로부터 3개월 간의 강의 중단 조치를 받았던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본인 해명을 실지 않는 오마이뉴스의 편파적인 보도도 문제지만 이를 적극 해명하지 않는 보훈처의 태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의 내용에 대한 보훈처의 평가 심사단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박사는 "보훈처 직원은 오로지 '죄송하다' 혹 '나라사랑 강의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오마이뉴스의 보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보수우익단체의 안보강의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양일국 박사는 "이처럼 현지 교사가 단순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의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보훈처의 저자세도 문제"라며 "반대측 해명도 실지 않은 오마이뉴스의 편파적인 보도와 보신주의 보훈처 태도는 반드시 해명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보훈처는 6.6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유가족만을 초대해 '지나친 정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