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상태서 실명·소속 모두 공개, 본지 명예 노골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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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겨레 기사화면 캡처


    한겨레와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가 본지 주필을 ‘파출소 방화혐의자’ 혹은 ‘과격시위를 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참가자’ 등으로 묘사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매체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취재도 없이, 경찰 관계자의 발언만을 빌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부실한 기사를 내보냈다.

    특히 이들 매체는 “휘발유를 뿌렸다”거나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을 위협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물론, 혐의 자체가 규명되지 않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과 소속, 직책 등을 모두 공개해, 본지와 본지 주필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

    본지 박성현 주필과 당시 상황을 지켜 본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주필은 11일 정오 무렵 본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시민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 회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청계광장 동아일보사 인근에서 열려고 했던 태극기집회 준비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 ⓒ 박성현 주필 페이스북. 화면 캡처
    ▲ ⓒ 박성현 주필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날 자유본은 집회에 사용할 태극기 봉 100여개를 준비했다. 경찰과의 실랑이는 자유본이 준비한 태극기 봉의 재질 때문에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태극기 봉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수거해 태평로파출소로 가져갔다.

    이 사실을 안 박 주필과 자유본 회원들은 트럭을 몰고 파출소를 찾아가 태극기 봉의 반환을 요구했다. 박 주필에 따르면 약 200명의 경찰이 태극기 봉을 찾으러 온 회원들을 에워쌌으며, 박 주필은 스피커 연결을 위해 발전기용 휘발유통을 꺼내 발전기 가동을 준비하면서, ‘통이 열려 있으니 트럭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경찰관 2명이 트럭 위로 올라와 주필을 덮쳤으며, 이 과정에서 휘발유 통이 쓰러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가 쏟아졌다. 박 주필은 “(쏟아진) 휘발유 대부분은 내 차안으로 떨어졌고, 일부가 밖으로 흘러나갔다”고 밝혔다.

    박 주필은 “순간 ‘피해’라고 소리치면서 트럭 화물칸 너머로 뛰어내렸다”며 “(경찰의) 과잉공무집행으로 죽을 뻔했다”고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계자도 “박 주필이 직접 휘발유를 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날 오후 ‘경찰 쪽 설명’을 빌려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집회 장소에서 휘발유와 소화기를 뿌린 4명을 붙잡았다. (중략) 휘발유 등을 뿌린 이들 중에는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마치 박 주필이 직접 휘발유를 뿌리며 과격시위에 참가한 것처럼 보도했다.

  • ⓒ 머니투데이 기사화면 캡처
    ▲ ⓒ 머니투데이 기사화면 캡처


    머니투데이는 한술 더 떠 ‘서울 도심 파출소와 대한문 주변에 불을 지르려 한 친박(친 박근혜 전 대통령)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문 인근 태평로파출소 등의 장소에서 트럭 위에 올라 휘발유를 뿌렸다. 이들 중에는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뉴데일리 주필)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머니투데이는 덧붙여 ‘이들은 인화물질이 든 용기를 꺼내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경찰은 소화기로 대응했다’고 해, 박 주필이 파출소 방화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묘사했다.

    현재 남대문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박 주필은 “타 매체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하거나 찾아온 사실이 전혀 없다. 기본적인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들 매체는 경찰의 말만을 인용해 사건 당사자에 대한 취재를 건너뛰는 우를 범했다. 무엇보다 아직 사실관계조차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소속, 직책 등을 모두 노출시켰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본지는 이들 매체의 부실한 보도행위가 취재기자의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정치적 지향성 혹은 논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본지와 본지 주필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