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해관총서, 중국 기업에 “민생 목적이라고 서약서 쓰라” 권고
  • 중국 수출을 위해 나진 항으로 석탄을 옮기는 북한 근로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수출을 위해 나진 항으로 석탄을 옮기는 북한 근로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공산당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갖고 논다”는 지적에 대해 美의회 산하기관도 공감을 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일, 美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中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제재 결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에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에 들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탄의 경우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면 나진을 통해서는 수출입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中공산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의회 산하 CRS는 최근 ‘왜 2016년 3월 채택한 유엔 대북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통제하지 못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1,500만 톤, 수입액은 7억 6,100만 달러 상당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수입량은 6.5%, 수입액은 4.8% 증가했다는 것이다.

    CRS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은 中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중국 기업들에게 ‘대북제재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RS는 “中공산당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를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관할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 북한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화물(항만을 거쳐 가는 화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 수입을 계속하는 이유를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CRS는 “中공산당은 중국 기업들의 북한 내 활동을 보호하려 하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북한 정권 붕괴를 촉발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美CRS는 초당파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美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이런 CRS조차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을 악용해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中공산당이 국제사회의 뒤통수를 쳐 왔다는 주장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