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혜교 측이 주얼리 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만손(제이에스티나, 이하 J)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J사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고, 가방은 3월에 종료됐다.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 측은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고,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다. 배우의 입장에선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이다.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J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때,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다.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며 소송 이유를 덧붙였다.

    소속사는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J사는 송혜교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이었다. 하지만 J사와 모델 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 J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으며,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며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이 디자이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송, 사진=U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