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오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서 300만~500만원 벌금형 구형'쿠겔논문' 근거로 피고인 주장 배척 vs 변호인, '비동일인' 입증 3가지 근거' 제시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2014년 12월부터 15개월을 끌어온 '양승오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 중 양승오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진술을 통해 “박주신씨는 자생병원과 병무청에서 MRI와 CT를 촬영했고, 병역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신검도 진행한 바 있다”며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피고인들은 대리인에 의한 병역비리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오 박사의 경우 '황색골수 비율'을 볼 때, 박주신씨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으나, 해당 MRI는 골수신호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일 헤럴드 쿠겔 박사의 논문을 근거로 “박주신의 MRI 경우처럼, 20대에 황색골수 비율이 45%를 넘는 경우는 15~20%”라며 ‘주신씨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에 대한 감정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측은 공군-비자발급용 엑스레이가 본인 것이 맞지만,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엑스레이의 차이는 촬영각도와 자세, 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확인치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도 계속해 대리신검을 주장했고, 허위사실을 단정적ㆍ구체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 같은 행위를 인정할 경우, 앞으로의 선거는 각종 흑색선전으로 도배될 것”이라며 “단순한 의혹제기로 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선 공인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게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 명의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의 차이점. ⓒ 차기환 변호사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인 ‘극상돌기’와 ‘석회화 현상’, ‘쇄골 성장판 흔적’ 등이 의학적으로 설명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감정항목에 대해선 엑스레이의 차이점이 촬영 자세와 각도, 호흡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유리한 항목은 촬영 각도와 자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정 진행과정을 보면, 어느쪽 감정인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감정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변호사는 검찰에서 인용한 쿠겔 박사의 논문에 대해 “쿠겔 박사의 논문은 ‘만 휘트니U 검정’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규분포나 통계학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말 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신씨 병역비리가 사실일 경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모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차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다수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소수의 공모 아래, 다수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폭스바겐社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를 감정한 오연상 박사 등 변호인측 감정위원 등 의학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결코 박주신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피고인들의 의혹제기를 허위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심점이 많은 만큼,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의해 무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2012년 2월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했다.

    공판 과정에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은 ①‘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 대상자 선정기준’ 위반 ②병무청의 공문 조작 의혹 ③병사용 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전과 ④병사용 진단서 발급과정의 모순 ⑤징병검사규정 위반 ⑥병무청 CT 검사실의 구조적 결함 및 본인확인절차 미준수 의혹 ⑦박주신씨 통증 부위 변동 의혹 외 다수의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 잠잠했던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논란을 다시 가열시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일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및 서울시장 공관에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측은 증인출석은 물론, 재판에 협조할 뜻이 없다며 수차례 이어진 증인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6명의 의학전문가들로 감정위원단을 구성해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공군ㆍ자생ㆍ비자발급)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을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재판부가 4일 공개한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관한 감정서 중 일부. ⓒ 차기환 변호사
    ▲ 재판부가 4일 공개한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에 관한 감정서 중 일부. ⓒ 차기환 변호사



    14개 감정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담고 있는 감정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재판부에 정식 제출됐다.

    지난 4일 재판부가 공개한 검찰측ㆍ변호인측 추천 감정위원들의 최종 감정서를 살펴보면 '예상 범위'를 넘지 못하고 3:3으로 표가 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각 감정위원들이 '박주신 명의 엑스레이'를 놓고 팽팽한 의학적 의견대립을 보인 만큼, 피고인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측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 감정인들이 피고인들과 관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재판부가 투표를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 투표를 한 점 등을 들어 "감정서 입증취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감정인들 간 합의 끝에 작성된 감정서인 만큼, 이에 대해 더이상 논쟁하지 말것"을 당부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선 오연상 박사가 토론 과정을 녹음한 파일도 주요 증거물로 제출됐다.

    "오연상 박사가 제출한 개인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가 밝히자, 검찰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미 감정인 신문에서 토론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는 오연상 박사의 개인의견도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 감정인인 김현우 교수가 감정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동반한 반박을 체계적으로 가하면서 검찰에서도 이렇다할 반론을 펴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