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면 신체검사도 하자는게 재판부 생각"..."소환장, 영국 법무부 통해 송달"
  •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을 알리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며,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세브란스 공개신검과 병무청, 검찰 등이 6번이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음해'로 비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아가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영국 법무부를 통해 송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등 이 사건 피고인 7명의 유무죄 여부 판단 및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핵심 증인인 주신씨의 법정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냈으며,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도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부친인 박원순 시장 측이 협조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박원순 시장 측은 여러 차례 이번 사건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주신씨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이 여의지 않을 경우, 영국 법무부를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외국 송달'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 송달'은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가 걸려, 그만큼 1심 재판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주신씨의 법정출석을 위해 '외국 송달'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진행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경.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부실한 공개신검을 비판하면서, 병원 측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엄마부대봉사단을 비롯한 애국단체 회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의 부실한 공개신검을 비판하면서, 병원 측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및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과 관련된 재판부의 견해는, 이날 진행된 서울시장 비서진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장 비서진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천준호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은, "박주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다 마쳤다"며,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이 맏는 것만 믿는 허위사실 유포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준호 보좌관은 "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공개신검"이라며,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면,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홍 부장판사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말해,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신체검증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에 대한 송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외국 송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된 재판부의 발언 요약.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니라면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증거 부동의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공개신검입니다.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신씨가) 처음 재판받는거 아닌가요.

    세브란스의 공개검증이 미진해, 물론 그 뒤에도 의혹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브란스 보다는 절차가 올바르게 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에요.

    이메일 송달, 외국 송달, 외국송달은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2월 초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통하는 방법, 이메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국가와 공공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끝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주신씨의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공판과정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검찰의 기소 이후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 및 분석결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①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엑스레이(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를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극상돌기’-기도와 폐의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氣管)’의 뻗은 모양-'흉곽 형태'의 차이.

    ②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수패턴(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분석결과(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치아상태).

    ④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⑤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연루 사실.


    이런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핵심 증인인 주신씨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22일 있었던 공개신검과 관계된 인물들 상당수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재판은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이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는 박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 왼쪽부터 공군훈련소(2011년 8월)-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이 유력한 증거로 들고 있는 박주신씨 명의의 3개의 엑스레이. 왼쪽부터 공군훈련소(2011년 8월)-자생병원 엑스레이(2011년 12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2014년 7월). ⓒ 뉴데일리DB

    재판부가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법적인 제재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영국 법무부를 통한 송달이 재판부의 바람대로 이뤄진 뒤에도, 주신씨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판부가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주신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 재판의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고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회장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회장이 3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자, 지난 6월30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지만 회장은 한 차례 더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뒤에야 법정에 출석해 증언대에 섰다.

    따라서 주신씨가 직접 소환장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면, 박지만 회장의 예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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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부른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주신씨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승오 박사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핵심증인인 박주신씨의 해외 소재지 파악을 위해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소환기일을 다음달 20일로 정하고, 지난 2일 서울시장공관을 송달장소로 하는 증인소환장을 보냈다. 재판부가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낸 증인소환장은 7일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신씨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신씨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도 6일 밤 해명자료를 내고, “(박원순 시장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주신씨에 대한 재판부의 증인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재판부가 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돼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양승오 박사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시민들이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주신씨 법정 불출석 ‘경우의 수’

  • ▲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 개시를 알리고 있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 양승오 박사 사건 공판 개시를 알리고 있는 법정 안내문. ⓒ 뉴데일리DB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명의의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근거로,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신씨가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물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상,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이나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주신씨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2가지 정도다. 하나는 주신씨에게 증인소환장을 직접 송달하기 위한 소재지 파악이며, 다른 하나는 주신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다.

    우선 주신씨에게 직접 증인소환장을 송달하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재판부는 14일, 법부무에 주신씨의 해외 소재지 파악을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서’를 발송했다.

    주신씨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면서, 재판부는 주신씨의 거주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인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뒤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재판을 통해 증인을 감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런 방법을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재판부가 서울시장공관과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로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의 효력과 관련돼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법무부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은 현 시점에서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만약 재판부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주신씨의 소재지가 파악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물론 주신씨가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떳떳하다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도 한층 힘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신씨가 재판부의 소환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 여부도 박원순 시장과 주신씨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법무부에 대한 재판부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이 주목을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목받는 검찰의 행보, 검찰이 박주신씨 소환을 결정한다면?

  • ▲ 서울중앙지검 현관.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현관.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검찰의 행보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검찰에는 두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계류돼 있다.

    하나는 올해 2월,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 원장 등 이 사건 피고인 4명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씨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 1,021명이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에 배당돼 있다.

    올해 2월13일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 조사과정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했으며, 위조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돼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주신씨 명의의 구외엑스레이(이하 치아엑스레이) 및 치과진료기록과 관련돼 있다.

  • ▲ 박주신씨 치아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실물 사진. ⓒ 뉴데일리DB
    ▲ 박주신씨 치아엑스레이와 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실물 사진. ⓒ 뉴데일리DB

    박주신씨 명의의 치아엑스레이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주신씨 명의의 흉부엑스레이와 함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의 주요 증거로 꼽고 있는 영상자료다.

    주신씨가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치아엑스레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강한 의문을 나타내는 이유는, 엑스레이 속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만큼 불량하기 때문이다.

    (※ 주신씨 치아엑스레이 및 치과진료기록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박원순 아들 치아, ‘7대 미스터리’ 총 정리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이 고소한 치과의사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신씨의 치아를 자신이 직접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차트와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문씨가 제출한 자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번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문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과 관련된 부분은 박원순 아들 보험번호 조작 가능, 실험 통해 확인! 기사 참조.)

    검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13일, 시민 1,021명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답보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행태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노철래 의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뉴데일리DB

    특히 김진태 의원은 “박원순 시장 측은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6차례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치아엑스레이 의혹이나 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에스레이 차이점, 유령건강보험증 문제 등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이라며, 검찰이 직접 주신씨를 소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과 주신씨에 대한 시민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예로 들면서, 양승오 박사 재판과 별도로 검찰이 주신씨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서울시장이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 지 주소를 몰라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박주신 본인을 (검찰이) 소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환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나아가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주신씨에 대한 조사도 없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당사자 조사도 안 하고 이것을 허위라고 단정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 등의 질의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말씀하신 문제들이 재판에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재판) 결과를 보고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주신씨 관련 고소-고발사건과 양승오 박사 재판의) 쟁점들이 같아서 법정에서 한꺼번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수와 관할 지검장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주신씨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수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책임이,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승오 박사 재판 1심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따라서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 및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도 이때를 즈음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신씨가 끝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경우, 검찰이 주신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 증인소환? 나온다면 쟁점은?

    박주신씨에 대한 법원의 증인소환 사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부친인 박원순 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박 시장은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는 지난 5월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주신씨와 함께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6월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제든 박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DB

    이와 관련돼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끝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증인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가 박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보낸다면, 박 시장이 재판부의 소환요구를 거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가기관이 이미 6차례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주신씨 병역비리의혹을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이유만으로 재판부의 증인소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양승오 박사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다수 발견된 점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차기환 변호사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공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주신씨의 치아상태 및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혹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당시 정황 ▲공개신검 당일 새벽, 일산 명지병원에서 왜 별도의 MRI 촬영을 했는지 여부 ▲주신씨의 평소 허리 상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