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국보법'을 문제삼기 시작한 조국(曺國) 교수

    황교안 신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서에 대해 “헌법을 장식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

    김필재    

    최근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저서(제목: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두고 “헌법을 장식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曺國) 교수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선대위 멘토단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울 법대 82학번 출신의 曺씨는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曺씨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

  • ▲ 조국 교수.
    ▲ 조국 교수.

    사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나아가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켰었던
    조직이다.
    사노맹은 조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무장봉기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등을 제시했다.

    사노맹은 자금마련을 위한 보급투쟁을 했는데, 이를 위해 조직원간 위장결혼식으로 축의금 확보, 친지 가운데 반동적 가정의 재산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착취한 돈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强竊盜(강절도)할 것, 동창·친지·운동권 전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지시했다.
    사노맹은 1988년 12월~1990년 8월 기간 동안 1억1천8백4십만 원을 확보했고, 이 자금은 인쇄소 시설비, 유인물 제작비, 활동비, 아지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노맹은 무장봉기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족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 (대법원 92도256. 1994.4.24)

    사노맹사건은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 조치됐다.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사노맹 핵심 간부였던 박기평(필명: 박노해)과 백태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國軍 5명 살해한 '빨치산' 옹호

    조국(曺國) 교수는 2007년 6월25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曺 교수가 옹호했던 인물은 빨치산 출신의 출소 장기수 김영승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라이트코리아’ 등 8개 단체에 의해 2006년 고발까지 당했던 金씨는 소설《태백산맥》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노동당에 입당해 20여 차례에 걸쳐 민가를 침입, 식량 등을 강탈하고 軍부대를 습격해 국군 5명을 살해했다.

    金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현재는 폐쇄상태)에 ‘역사 기행과 열사묘소 참배’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제일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회생된 혁명열사들의 묘소를 참배시켜 열사들의 혁명정신과 위업을 받들어 반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는데 있었다”

    金씨는 또 같은 해 3월5일 쓴 ‘남조선 혁명열사 박영발동지 52주기를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빨치산 박영발을 ‘남조선 혁명열사’로 지칭하고, “그분은 항상 역사는 인민이 창조하고 인민은 당이 이끌며 그 대열의 선두에 수령이 있다고 하셨다. 이는 수령 당 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여기서 金씨가 지칭한 '당'은 북한의 노동당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06년 1월16일자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라는 글에서 6.25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 한편 국군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金씨는 奇行(기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3월20~25일 기간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통일연대’ 등 從北단체들과 함께 소위 ‘한반도 평화원정대’에 참여했었다.

    당시 從北단체 행사에 대해 金씨는 ‘(단상) 한반도 평화 원정대 활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천공항에서 원정시위를 규탄한 시민단체에 대해 “냉전수구 꼴통 분자 5명이 프랑카드를 펼쳐들고 우리 원정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일 장군님과 평화 원정대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고성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했다.

    “‘친북’ 행위,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아”

    曺교수는 그러나 “이런 사람(김영승)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내란·폭동·간첩행위 등을 예비·음모하거나 실행에 착수했다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그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친북’적 표현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며 金씨의 행위를 비호했다.

    그는 이어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 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曺교수는 “단순히 ‘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