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못 믿겠다"...심평원 압수수색 필요하다면서 가공자료만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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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돼,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의 변호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행태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앞서 이 사건 피고인 7명 가운데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지난달 검찰조사과정에서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급여 청구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치과의사 문모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양승오 박사 등 고소인들은,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급여 청구내역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진료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이거나 취득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양 박사 등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현준 검사)은, 문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증 없이,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가 심평원의 자료와 부합한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양승오 박사와 치괴의사 김우현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들은 주신씨를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문씨가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한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했다.

    “문씨가 2005년 7월과 8월, 박주신의 치과치료를 하고 2005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직장보험번호는 당시 ‘아름다운 재단’ 직장보험번호인 71xxxxxx가 아닌, ‘희망제작소’ 직장보험번호 80xxxxxx로 기재돼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문씨가 보험급여 신청을 한 2005년 12월경에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문씨는 2008년 11월과 12월 박주신을 진료하고 2009년 2월경 보험급여 신청시, 여전히 희망제작소 보험증 번호인 80XXXXXX를 기재했으나, 이 때는 박주신이 위 보험증 번호를 취득하기 전이다(위 보험증 번호는 2009년 3월 1일자로 취득했다).

    게다가 심평원은 저런 엉터리 보험급여신청을 받고 박주신의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박주신 보험증번호를 73xxxxxx로 표시했는데 이 번호는 박주신이 한번도 취득하지도 않은 번호이다.

    심평원의 자료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차기환 변호사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검찰은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청구내역과 심평원 직원 면담, 진료내역 분석 등을 통해 문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 ▲ 박주신 병역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보낸 청원서 발췌.ⓒ 뉴데일리DB

    이 같은 검찰 측 판단에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원본을 압수해야 하는데 대신 원본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DW(Data Warehouse)를 심평원에서 받아왔다.

    당시 심평원에서는 검찰에 원본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못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 DW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본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수사보고를 올린 뒤 영장을 재발부 받았지만, 다시 DW 자료만을 압수해 왔다.

    그러면서 검찰은 원본의 입수·조회 없이 DW 자료와 심평원의 주장을 근거로, 문씨의 진료내역이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DW만으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료의)조작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 차기환 변호사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한 뒤 청구하는 요양급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버에 저장된다. 문제는 심평원이 원본 이외에, 원본 자료의 검색 및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DW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가공한 것이므로, 여기서 추출한 검색 결과가 원본과 동일한 지 여부는 원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심평원은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신청했다는 요양급여 내역과 관련해,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으며, 검찰도 DW 자료 검색에서 치과의사 문씨의 요양급여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검색결과 ‘Undefine’(검색결과가 없다는 뜻)이란 결과 값을 확인하고도, 추가 압수수색에서 원본이 아닌 DW자료를 다시 가져오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이에 대한 차기환 변호사의 지적.

    “DW(Data Warehouse)는 원본을 검색과 추출이 용이하도록 1차 가공한 것으로, 원본을 하드카피라고 한다면 DW는 소프트카피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10월 31일 문준식이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요양급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심평원 관계자는 서버장비 문제로 원본의 업로드가 불가능하다며, DW에서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관계자는 원본 업로드가 되는대로, 원하는 원본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평원 관계자는 불과 3일 뒤 검찰에 전화를 걸어, 원본 자료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모두 할 수 없다며, 원본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우선 심평원 DW시스템에서 치과의사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로 검색했으나 ‘undefine’으로 나왔다.

    검색경로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접수번호로는 정상 검색되었으나 접수일자로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수사관이 다시 심평원에 가서 검색 시도를 해 본 결과 이번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자 검색 방법 2개 모두 정상이 나왔으나, 접수일자 검색방법의 입력 일자를 약간 조정하니, 요양기관에 문xx 치과의원이 뜨지 않고 ‘undefined’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의 경우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검색방법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접수일자를 약간 조정한 경우에도 정상으로 나왔다.

    심평원 DW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문씨가 주신씨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역의 검색 결과, 여전히 오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료검색 결과, 이상하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심평원 원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수사관을 심평원에 다시 보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은 원본을 압수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DW 자료만을 가져왔다.


    차 변호사는 2012년 2월 22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박주신씨의 MRI촬영에 대해서도 대리 신검 의혹을 나타냈다. 당일 검사 예정시간인 오후 2시께, 2명의 청년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연세세브란스 미디어홍보팀 직원들이 데려온 청년 외에,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있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미디어홍보팀 직원은 박주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그가 박주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짜 박주신은 비상계단으로 올라온 청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검사 과정이 담긴 채널A 동영상에 박주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움직인 경로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홍보팀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반면, 채널A기자는 그 반대편에서부터 촬영했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신씨의 병역등급을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변경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 내부 규정상 박주신과 같은 사회지도층 자녀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은) 징병관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내부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것.”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 ▲ 2012년 2월,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MRI 촬영과 관련돼 언론사에 제공한 사진.ⓒ 연합뉴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주신씨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혜민병원 소속 의사가 과거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주신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김모씨는 과거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병무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병무비리 전력이 있을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하는 등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 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치과의사 문씨의 검찰진술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의 변론 요지.

    “문OO은 피고인들이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해 6월 17일, 비로소 검찰에 임의로 출석해, 자신은 참여연대에 기부활동을 하면서 박원순을 알게 됐고, 2005년경부터 그의 아들인 박주신의 치아를 아말감 등으로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에서 문OO은, 아말감 진료는 수은 중독으로 기피한다는 일반인의 치과진료 상식과 달리,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했고, 치아 16개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면서도 박주신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OO은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증상과 관련돼, 2005년 치과 진료 당시 박주신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 MRI 촬영에 즈음한 시기까지의 요양급여 기록에 의하면 박주신은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문OO의 검찰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낮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헌 변호사는 심평원장 A씨(연세대 의대 교수)와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증거 조작에 기인한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및 발표에 관여한 심평원장 A교수는 ‘나영이 사건’ 주치의로 유명한 같은 병원 한석주 교수에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이 졸업한 경기고 서클 후배인데, 박 시장이 조금 후에 있을 재검에서 강용석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벗으면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이런 사실은 이 사건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석주 교수는, 2012년 2월 주신씨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의 허리 MRI 촬영 직전까지, 주신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의혹을 나타내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존엄사 판결로 유명한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당시, A교수가 병원윤리위원장, 박원순은 윤리위원이었으며, A교수가 지난해 2월 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의 MRI촬영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박주신씨의 요양기록 조작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A씨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쪽 의견서를 참조해 병역비리 무혐의 판단근거를 살펴보고, 피고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을 시점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다고 밝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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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주신 엑스레이(X-RAY)에 대한 치의학 박사의 분석자료.ⓒ 뉴데일리DB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허리와 치과 진료기록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신씨의 병역처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RI 바꿔치기’ 혹은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이들은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대구에서 개원의로 활동 중인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모두 7명이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연말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3일, 4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에 대한 재판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재판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증거와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신씨 병역처분 의혹이 ‘허리 MRI’에 맞춰져 있었다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재판을 계기로 이른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로 의혹의 중심이 옮겨가는 양상이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국면을 뒤집고 있는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주신씨의 치과진료 기록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 오후,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모씨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보험급여 관련 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과의 친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인물로,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 ▲ ⓒ차기환 변호사 트위터 캡쳐

  •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바로 문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양승오 박사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주신 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모 씨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신 치아 보험청구 내역에서 2008.11~12월분의 당시 보험공단 보험증번호는 A,치과의사가 청구한 번호는 B(2009.3.취득한 번호), 심평원이 박주신씨의 보험증번호라며 보험급여를 준 번호는 C로 나타난다. 그런데 C는 박주신과 전혀 무관한 번호다.”

       - 차기환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호사모임)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한 양승오 박사 등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문씨가 제출한 주신씨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 1일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문씨가 2005년 8월 주신씨를 진료했다고 주장한 이 시기, 희망제작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문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 및 12월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해당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양승오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은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가 위 시기에 주신씨를 치료하고 보험급여를 신청해 받았다고 한 진술은 명백한 허위이며, 증거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유령건강보험증 번호’는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다른 증거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양 박사 등과 함께 기소된,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문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한 시점이, 문씨에 대한 검찰조사 뒤인 지난해 8월 이후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요양급여 접수일자가 2005년이 아닌 2014년 8월 2일 이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문씨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2014년 6월 17일 이후 요양급여 청구가 이뤄지고 관련 치료내역도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변호사는 문씨가 검찰 진술에서 일반적인 의료상식과 다르게 아말감 치료가 일반적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는 점과, 무려 16개의 치아를 아말감으로 치료하고, 브릿지와 임플란트 치료까지 했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씨의 진술 및 제출 증거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의혹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신씨의 치아 X-Ray(이하, 구외 X-Ray)사진은,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이 주신씨의 대리신검 의혹을 제기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주신씨의 구외 X-Ray는 그가 허리 MRI를 촬영하면서 같이 찍은 X-Ray 사진들 중에서 치아가 보이는 X-Ray 사진이다.

    따라서 구외 X-Ray 상에 나타나는 각종 의혹은, 허리 MRI와 더불어 해당 피사체가 주신씨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실제 문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증언하면서, 보험급여 청구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문씨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 X-File, 
    ‘구외 X-Ray’ 속 인물은 누구일까?


    주신씨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2개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아말감(Amalgam) 치료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주신씨의 경우,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들을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하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문씨를 고소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양 박사 등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작된 증거가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제출됐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조작된 증거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공한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이런 상황이라면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 및 기타 증거신청을 하더라도, 조작된 회신이나 위조된 증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힘없는 시민들로서 저희들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문씨를 고소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