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선수 박태환(26)이 투약한 도핑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박태환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네비도'라는 약물 투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네비도'는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네비도는 근육주사제에 비해 고가이지만, 장기 지속형으로 1년에 4회만 주사하면 되고, 혈중 남성호르몬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박태환은 주사제의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사실을 인정한 병원 측은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한 후 병원 측을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할 방침이다.  

    박태환은 내달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와 국제경기연맹은 금지 약물에 무관용 원칙을 두고 있으며, 보통 자격 정지 2년의 징계가 주어진다. 

    [박태환 도핑 양성,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