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테러 등 국가 안보 해치는 범죄 요건 완화, 새정치 "공안정국 조성" 반발
  • ▲ 검거된 대남 간첩들의 주요 활동. ⓒ조선일보 DB
    ▲ 검거된 대남 간첩들의 주요 활동. ⓒ조선일보 DB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안보에는 관심도 없는 것일까. 새정치연합은 최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검찰의 증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검찰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검찰이 이른 바 ‘한국판 애국법’이라 불리는 증거법 개정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법원이 불가능한 증거 수집까지 요구하며 심각한 간첩사건도 무죄를 판결하는 경우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간첩-테러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시키고, 해외나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인 <일심회-왕재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컴퓨터에서 북한지령문, 대북보고문이 압수됐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문서들을 모른다고 하자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 메일 작성자를 법정에 세워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령을 내린 북한 인사를 대한민국 법정에 불러와야 간첩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자유로운 간첩활동을 도와주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좌파성향의 한 변호사는 최근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여간첩을 찾아가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북한 세습을 미화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 반역행위를 버젓이 행한 것이다.

    심지어 법관들 중에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참담한 조롱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도 야권은 인권 침해 운운하며 애국법 제정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추진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나라를 지키는 중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검찰의 대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선 '온라인 사찰시스템 구축' 운운하며 이른바 '사이버 광우병 선동'에 부채질을 했다고 비판받는 야당이 아니었던가.

    야당의 이런 일련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갉아먹는 ‘반(反) 대한민국’ 세력을 옹호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에 최소한 2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공(對共)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종북좌파세력의 반국가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판 애국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안정국 조성’ 운운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야당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애국법 추진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