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植物國會’ 방치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無勞動무보수 원칙’ 적용, 임금을 주지 않아야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그에게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직무(職務)로 부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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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 ‘빈손 국회’ 상황이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14일자 <중앙 Sunday> 7쪽에 게재된 대담(對談) 기사에 담긴
    정의화(鄭義和)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관(運營觀)에서
    심각한 착시(錯視) 현상을 발견한다.

    그는 현재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 와 있는 91건의 법안”에 대하여
    “심사가 끝난 거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직권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가 괴이(怪異)하다.
    “문제의 91건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정기국회는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고 공전(空轉)하고 파행(跛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뒤집어 보면 궤변(詭辯)이다.
    왜냐 하면, 그의 말이 성립되려면 문제의 91건의 본회의 상정과 (여당에 의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전’과 ‘파행’을 모면(謀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假定)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은 ‘원내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先進化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정치의 기본 룰(Rule)인
    ‘다수결의 원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위헌(違憲)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행 <국회법>을 방패(防牌) 삼아 국회의 정상 운영을 차단(遮斷)함에 따라
    공전’과 ‘파행’을 반복하는 ‘식물(植物) 국회’ 상황이 다섯 달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사실상 ‘헌정(憲政)’이 마비되는 국가비상 사태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금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의 ‘공전’과 ‘파행’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미 다섯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공전’과 ‘파행’을 어떻게 중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다.

    이미 현행 <국회법>에 의해서도 이제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으로 확보된 문제의 91건의 법안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그 같은 ‘공전’과 ‘파행’의 숨통을 터보자는
    고육지계(苦肉之計)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공전’과 ‘파행’을 걱정”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공전’과 ‘파행’에 숨통을 트는 노력”을 회피하겠다는
    정 의장의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발상(發想)은 국회의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정 의장은 <국회법>이 그에게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직무(職務)로 부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그 같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노동무보수(無勞動無報酬)’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있는 기간에는
    국회의장에게 돌아가는 보수와 수당 일체는 당연히 국고(國庫)로 환수(還收)되는 것이
    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