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유민’이 어머니가 眞實을 밝혀야 한다

    李東馥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면서도 ‘이혼(離婚)’한 뒤
다른 남성과 재혼(再婚)한 그의 전처(前妻)에게,
‘생활고’를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은 채,
 ‘딸’의 양육(養育)과 학교 교육을 일임(一任)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그 ‘딸’이 ‘세월호’의 침몰로 생명을 잃게 만든
단원고등학교의 제주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딸’의 ‘죽음’을 ‘명분’으로 활용하여
엉뚱한 사회적 물의(物議)를 일으킨다면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 ▲ ⓒ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7일째 단식농성중인 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8.19합뉴스
    ▲ ⓒ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7일째 단식농성중인 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8.19합뉴스
    이번 ‘세월호’ 사건 수습 과정에서 난데없는 ‘단식’ 투쟁으로
    세간(世間)의 이목(耳目)을 모으고 있는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씨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김영오’ 씨의 행동의 순수성에 대하여
    ‘유민’이 ‘외삼촌’이 SMS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당사자인 ‘김영오’ 씨는 “딸아이를 버리고 못 본 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생활고 때문이었을 뿐 부정(父情)은 사실”이라고 항변(抗辯)(?)했다고 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김영오’ 씨의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렵더라도,
     ‘유민’이 ‘어머니’가 문제의 ‘아버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외삼촌’의 말이 옳은 것인지 시비(是非)를 가려 주어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유민’이 어머니의 증언을 통하여
    ‘아버지’의 경우가 불순(不純)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그는 당연히 ‘파렴치한(破廉恥漢)’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동안 이 사람을 앞세워 ’유민‘이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마땅히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