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교권추락’..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되풀이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6.4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좌파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되면서 교육계의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좌파교육감들이 공통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정책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8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전희경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권리와 책임의 부조화 ▲각급학교의 자율성 및 학칙제정권 제약 ▲교원과 학생, 학생 간 갈등 심화 ▲쟁점조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등을 꼽았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칫 인권의식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을 경고했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조항들에 대한 공론화와 이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장 및 두발, 학생집회의 자유 허용,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쟁점조항과 관련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문제된 조항을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학생인권을 [특권]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교권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현직 교사의 증언도 나왔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소미 교사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붕괴된 교권의 현실을 전했다.

    교사의 양심으로 고백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교실붕괴가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김소미 교사는 평가제도를 악용해 학생들이 교사들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도 갈수록 정도를 더해간다고 김 교사는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교권추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란 사실도 분명히했다.

    학생들의 무시와 협박, 학부모의 폭력행위에 위축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보고도 못본척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김상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정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별도의 조례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아렵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조례라는 규범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나 법체계상 이해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학생의 이익을 위한 교사의 직무권한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면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인데 교사의 교육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학생의 이익을 위한 직무상의 권한이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법령에 의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좌파진영이 ‘인권’이란 이름을 빌려 특정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이란 표현을 오용하고 있다.
    좌파단체들이 특정이념을 인권이란 가면으로 위장해 관철시키려한다.


    신중섭 교수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놨다.

    외부에서 강제된 교육이 학생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전제로 가다보면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의 핵심은 학습권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득찼다”고 분석했다.

    조형곤 대표는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법적 근거 없는 [평준화]와 [평등교육] 이념을 조례로 입법화해,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교칙 및 학교규칙 제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