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우 의원 홈페이지 캡처
    ▲ ⓒ유승우 의원 홈페이지 캡처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2억원 수수 의혹에 휩싸인 유승우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은 27일 “중앙당 윤리위는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유승우 의원 본인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제명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제명처리였다.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 본인이 금품을 직접 요구하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출당이나 제명 대신 탈당을 권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은 유승우 의원 부인에게 돈을 건넨 이천시 박모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