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고, 3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었다. 徐 변호사는 자신이 판결 당시 좌편향 되어 있었다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한다.
<영화 ‘변호인’이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1980년대 초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부림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기 때문에 변호인 영화에도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는데다가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읽은 책들이 4배나 더 많이 팔린 것은 영화의 영향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피의자들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절대선 민주투사로 우상화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와 정권을 절대악으로 구분 극대화하는 영화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화 변호인은 첫머리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지만 보탠 허구가 이 영화를 더 극적인 감동과 충격을 주도록 영상화한 것임을 깨닫는 관객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과연 극단적인 양극화 논리가 진실인가 하는 데 있다. 필자가 부산지방법원 판사시절 노무현 변호사는 판사실에 들락거리며 로비활동을 벌이는 그런 세속적인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했고 그가 그런 변호사를 계속했더라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남한은 다 반역이고 북한은 다 애국이라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赤旗歌(적기가)를 부른 이석기와 혁명조직 RO,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한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은 영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필자는 두 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었다. 첫번째 기소된 부림사건은 다른 판사가 담당하여 모두 유죄판결 실형을 선고했다. 두 번째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모 피고인은 징역 10년, 정모 피고인, 설모 피고인에게 5년이 각 구형된 사건에 대하여 이모 피고인 징역 1년, 정 모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설모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설모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녀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가 실형선고를 받은 사정도 감안했다.
그 뒤 필자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만난 노무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칭찬하면서 그의 요트에 나를 태워주기도 했다.
그들이 본 이념서적이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좌편향적이었던 필자는, 그들은 용공 종북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투사라는 인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던 탓에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