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현직 검사 靑 파견 금지' 공약에 시일 걸려
  • ▲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46·사시 33회)가 확정됐다. ⓒ 뉴데일리
    ▲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46·사시 33회)가 확정됐다. ⓒ 뉴데일리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46·사시 33회)가 확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3일 청와대로 첫 출근을 마친 뒤 이튿날인 4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4일 내정설이 돌았으나 검찰에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이 과정에서 그를 추천한 곽상도 민정수석과 현직에서 물러난 다른 변호사를 추천한 친박 인사들 간의 알력다툼도 빚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일주일 여 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진 데는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할 경우, 청와대가 현직 검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직 검사 파견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부장검사는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하지 않기로 하고 청와대행을 결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껏 관례를 볼 때 검찰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지난 97년부터 법률로 금지돼 왔다. 

    그러나 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지난 정부까지 현직 검사의 중용은 계속돼 왔고 청와대에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신규임용’ 형식으로 다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