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분석 결과…A씨 소변·혈액에서 '환각 물질' 검출 안돼
  • 성폭행 혐의로 사면초가에 놓였던 박시후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탤런트 박시후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A씨의 혈액과 소변에서 특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사 결과는 관할서인 서울서부경찰서에도 통보된 상태.

    그동안 경찰은 "홍초 소주를 한 병 가량 마신 뒤 수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건에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놓고 은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15일 '강간 피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A씨를 인근 산부인과로 안내했고, 그 곳에서 머리카락, 소변, 혈액 등 '약물 성분'을 가려내기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이 샘플은 곧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고, 국과수는 A씨의 혈액 등에 일명 '물뽕'으로 알려진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소인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박시후와의 성관계 전 '최음제'를 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시료를 채취한 시각'이 '사건 발생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체내에 있는 마약 성분이 다 빠져 나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한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다면 몸 안에 합성마약 잔류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24시간을 넘길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밖으로 배출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성관계를 가진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급선무다.

    만일 사건 발생 후 24시간 가량 지난 뒤 실시한 분석결과라면, 음성 판정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검사 결과로, "5~6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는 A씨의 주장은 상당 부문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잠에서 깨어나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관계를 맺을 당시 정신이 들어 반항을 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즉,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겁탈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최음제 같은 약물을 접한 것도 아니고, 단지 술만 몇 잔 마신게 전부였다면,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수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