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건 파괴하는 데 가담한 문재인은 후보 사퇴해야!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노무현의 문서를 모두 복원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창인    
  •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은 의도적으로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차기 정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특별조치를 취했다. 민감한 문서에 대해서는 아예 목록을 없애서 문건의 존재조차 모르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란 비밀등급보다 상위의 비밀 등급을 만들어 대통령이 지정하면 30년간 목록조차 볼 수 없게 만들어 대통령 기록관에 문서를 이관했다곻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문서는 봉하로 가져간 서버에 원본을 두고 청와대에 남긴 서버에는 쓰레기들만 남겨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반역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막가파식으로 불순하게 행동하였음을 증명한다. 이런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5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다는 것에 전률을 느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막된 짓을 할 때 현 민통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도 옆에서 거들었다. 역사를 인식하거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감히 입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행패를 대통령이 벌일 때 비서실장이라는 문재인은 그저 그런 막된 짓을 방조만 하고 있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옛말 같이 갖은 반역행위를 저지르고도 문서를 파기하는 방법을 쓸 것이 틀림없다. 봉하로 가져간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 대한 억측이 많았지만 지금 드러난 이유는 바로 청와대 문서 원본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도둑질 하여 사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런 자를 옆에서 보필한답시고 비서실장 타이틀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방조한 문재인은 노무현과 공동정범이다. 이런 자가 변호사라니 더더욱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문서를 일일히 찾아서 복원하고 비밀을 해제하여 노무현의 반역행위를 낱낱회 밝힐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는 한 개인, 그 개인이 비록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한 개인의 망나니 짓에 그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노무현은 법을 무시하고 치외법권 지대에서 아무런 제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그가 왜 한미연합사를 해체했는지, 그가 왜 국군을 18만 명이나 감축했는지, 왜 김정일을 만나 10.4공동선언을 만들었는지, 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땅따먹기라는 막말을 했는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왜 일리가 있다는 말인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행적을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 노무현이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사저로 가져간 것은 엄연히 국가기밀을 훔친 것이며 간첩행위다. 그것도 원본을 숨기기 위해 그런 짓을 하였으니 더더욱 불법적 반역행위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반역 대통령을 가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은 막무가내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망나니다. 조금의 교양이나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노무현은 자랑스럽게 하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마치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듯 반란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였다. 그의 반역적 행적은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 노무현의 꼼수에 국가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 노무현의 꼼수를 파헤쳐 그의 반국가적 행위를 낱낱히 밝히자.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노무현의 문서를 모두 복원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이 길만이 살 길일 것이다.
     
     정창인 前 육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