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 낸 심재철 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박영선..."윤창중 "좌익이 장악한 여론기관-시민단체-정치권 개혁 선행" 촉구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기 이 자리에 빨갱이 있습니까?”

    연단에 나선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입을 열었다.

    “안철수가 요즘 세상에 빨갱이 어딨냐고 했다던데 이곳만은 분명 없을 겁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점잖게 ‘종북좌파’라는데, 대법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서도 20년넘도록 맹활동을 합니다. 이들 단체들을 해산시키려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국회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박영선!”

    대답은 청중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민주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이라서 개정안이 상정도 못되고 폐기되었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여러분의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가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조영기 교수)가 진행한 세미나 주제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불법단체 해산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초반부터 열기가 넘쳤다.

  •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 독일의 이적단체 해산 사례를 발표하는 박광작 고려대교수.ⓒ
    ▲ 독일의 이적단체 해산 사례를 발표하는 박광작 고려대교수.ⓒ

    “독일처럼 해야 합니다. 1949년 건국때부터 헌법수호청을 만들어 극우-극좌단체를 원천봉쇄한 법체계를 한국도 시급히 본받아야 합니다.
    특히 196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규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도 반국가단체를 해산시켜왔습니다. 더구나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내무장관이 직접 이들을 해산시키도록 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헌단체로 금지-해체된 단체가 705개나 됩니다.”
    - 박광작, 고려대 교수

    "독일이 통일된 후 왜 이념적인 혼돈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첫째로 서독 시절 '위헌(違憲) 단체'를 모두 해산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통독 후 지금까지도 '위헌 단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장해도 끝까지 찾아내서 재산부터 몰수합니다. 혐의자들은 공무원은 물론 공공부분 취업까지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 버립니다. 그만큼 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교수는 할말이 너무 많았다.

  •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

    “그렇습니다. 독일은 정보수집을 담당한 헌법수호청 직원들에겐 특권을 주었습니다. 통신 도청, 감청,  가짜신분증, 위장침투, 영장없는 수색등 이적단체 정보수집활동을 보장했습니다. 한국에선 난리가 날 일인데 법으로 규정했으니 복종합니다.

    독일 기본법(헌법)도 한국과 천지차이입니다. 반국가활동을 방어하는 특정조항이 8개나 됩니다. 우리 헌법엔 단 한 개, 정당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정당보다 더 무서운 단체들은 손도 못쓰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방어장치만 봐도 독일과 8대 1, 이러니 우리나라는 엄동설한에 속옷 한 개 걸치고 덜덜 떨고 있는 꼴입니다.”
     -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 함귀용 변호사ⓒ
    ▲ 함귀용 변호사ⓒ

    “일본을 볼까요?
    일본 헌법엔 위헌적 정당 해산조항이 없습니다만, <파괴활동방지법>으로 정당만이 아니라 반국단체-이적단체 모두 해산시킵니다. 일본 공산당이 반헌법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 헌법 파괴활동은 물론이고, 이를 선동, 교사, 불법문서 인쇄, 배포, 전화만 해도 똑 같이 처벌하고 해산시킵니다.

    우리는요?
    이적단체 범민련의 해외부대변인 황석영을 보십시오. 범민련 해산은커녕 홈페이지 선전선동을 전국민에게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일본 미국인들이 처음엔 놀라고 껄껄 웃습니다. ”
     - 함귀용, 변호사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 사례’를 발표한 박광작 교수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 배포했다.

    “1951년 11월19일 서독 연방정부는 ‘사회주의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후 연방헌법제판소에 정당활동의 금지와 해체신청을 제기했고, 1952년 10월23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이 강령만 변경해서 위장·변신한 구 독일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의 후계정당으로 인정해 위헌정당으로 판시했다.”


    “1951년 11월22일 서독 정부는 ‘독일공산당’에 대해서도 금지신청을 제기했고, 1956년 이 정당은 해산했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독일공산당은 대체정당 창설도 금지됐고 당의 재산도 공익목적을 위해 몰수됐다.”


    “‘자유독일노동자당’과 함부르크 지역에서 활동해 온 ‘국민리스트당’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단체로 판시됨에 따라, 이 두 단체는 단체규제법에 따라 연방 내무부장관과 함부르크 주 내무장관에 의해 금지, 해체됐다”


    1964년 발효된 단체규제법은 위헌단체를 금지시킨 연후에도 그 위헌단체에서 탈퇴해 위헌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정당의 특권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혹은 비정부 단체가 반국가 위헌활동을 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법 제정 이후 1993년까지 해산된 단체수가 무려 377개, 입법이전에 328개를 포함 705개 단체가 금지 또는 해산되었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은 사민당 브란트 정권때 1972년 ‘급진주의자 훈령’을 채택, 위헌분자와 극단주의자의 공공부문 취업을 전면금지함으로써, 통일이후 현재까지 공산주의자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파 정권인데도 동독엔 화해의 제스처를 쓰면서 화해분위기를 틈타 준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잡기 위해 새로운 단속장치로 '급진주의자 훈령'을 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장영수 교수(고려대)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법제화 방안’ 발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북한 및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해 지원하는 불법단체를 ‘이적단체’로 구별해 설명했다.           

    그는 “이적단체에 대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미비점은 강제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지난 7월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령안’이 ▲ 이적단체의 해산 명령, ▲ 이적단체의 해산 내지 탈퇴시까지의 강제이행금 부과,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이적단체의 해산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이적단체의 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을 삽입하는 것과, 이적단체 해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또한 ‘범죄단체 등의 해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다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법률제정에 대한 저항이 적고, 규율대상의 확대를 통한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결사법 제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장점을 들었다.  

  • ▲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토론자로 참석한 윤창중씨(정치평론가)는 “입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입법추진력 확보”라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좌익에 빼앗긴 여론수단 미디어, 보수단체들의 지리멸렬, 통진당등 좌익세력의 국회침투 및 정당등 정치 헤게모니 장악등이 그것이다.

    이런 핵심과제의 선결 없이 반국가-이적단체의 공세를 막기 힘들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했다.

  •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동열씨(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는데도 버젓이 활동하는 범민련등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파괴를 허용하는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이적단체 해산권’을 입법하여 국가정통성을 지키고 이적분자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가정상화위원회 고영주 의원장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한국내 ‘트로이 목마들’인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