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V3’ 백신 북한에 제공··· 소스코드 유출시 국내 PC 해킹 가능
  •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사진)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안철수연구소가 정부 허가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16일 안철수연구소가 지난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 ‘V3’를 정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안철수 원장을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철수 원장은 안철수연구소의 CEO였다.

    고발장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철수연구소는 지난 2000년 5월 6.15 남북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에 V3 백신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당시 보안상 이유로 안철수연구소의 제안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안철수연구소는 2000년 4월 이미 V3 백신을 국정원-통일부 등과 협의나 승인 없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V3 백신을 제공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주요 소스코드까지 함께 제공했는지 여부다.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특정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알면 해당 프로그램의 개조가 자유롭다.

    따라서 북한이 국내 컴퓨터에 깔린 V3 백신을 발판으로 주요 기관을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의 설명이다.

    “문제는 안철수연구소가 제공한 제품에 V3 백신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느냐는 것인데 안철수연구소는 ‘소스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스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샘플을 북한에 제공하는데 왜 정부와 협의나 보고·승인 없이 단독 시행했으며 전달 방법도 공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검찰 조사에서 안철수연구소가 비합법적으로 북한에 ‘V3’ 백신 및 소스코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안철수 원장은 대선출마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