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마시지 않을 것.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덤까지......

    1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마시지 않을 것.

  • 2011년 8월 12일, KBS(한국방송공사) 정문 앞 노상에서 두 동의 텐트를 치고, 거짓선동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 등 전시물을 어지럽게 설치해놓고 노숙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2주 가까이 그렇게 노상을 어지럽히고, 지나는 행인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선동 글이 적힌 현수막을 절단하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송동진 판사님께 푸짐한 상을 받았습니다.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동안 경과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상 줄일 없으면 부르지 마세요"

    저를 기소한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나서 한 말입니다. 김일성이 아닌 이승만 전 대통령을 '100만명 학살자'라고 표현하는 등 거짓선동 구호를 적은 현수막을 찢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거리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그것을 제지하는 공권력이 전무했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자격으로 그런 거짓선동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폐기한 것입니다. 상받을 일을 한 것이 맞죠? 검사는 두번 다시 부르지 않았고 기소를 했고, 저는 법정에서 상받기 위해 여러번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개콘보다 웃긴 법정 모습을 봤습니다"

    증인이라고 내세운 사람이 달랑 공동고소인 두 명, 한 명은 횡설수설, 또 한 명은 주민등록증도 없이 신분확인도 되지 않았고 술까지 마신 분입니다. 이런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제대로 상을 줄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어디에 맞았는지 조차 헷갈려하는 분이더군요. 이런 증인의 말을 친절하게 잘 들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구형을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촌극도 봤습니다. 70여일 계속 탈북난민 북송저지 집회에 셋팅을 하느라 스트레스에 지친 저를 위해 웃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황당한 증인-황당한 법정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4299)

    "칼을 들면 흉기냐?"

    저는 현수막을 찢으러 갔습니다. 목검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수막을 찢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잘드는 카트칼이 제격일 것입니다. 제가 현수막을 찢으니 '저 놈 죽여라'라며 십수명이 저를 포위했습니다. 제가 위협을 느꼈을까요? 고소인들이 위협을 느꼈을까요? 어느 답이 상식에 부합할까요? 공판검사의 구형이 있은 후 최후진술에서 말을 했습니다. "첫째, 제가 김두한이나 시라소니인가? 둘째, 제가 정신나간 돈키호테인가? 셋째, 어느 것이 상식에 맞는가?",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사님은 "카트칼을 위험한 흉기로 사람을 위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의 진술은 깡그리 무시하는 판시를 봤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해서 앞으로 돈가스를 자를 때도 목검이나 야구방망이를 사용하겠습니다.

    "1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마시지 않을 것"

    공판검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단촐한 상을 주실것을 판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을 감안할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선고유예'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서 푸짐하게 저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을 적극 수용하셨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부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날 공판장에서 감읍해서 송동진 판사님 이름을 연호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준수사항으로 "1일에 이홉들이 소주 1명 이상의 주류를 마시지 않을 것"을 적시했습니다. 판사님은 저의 건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시했습니다. 저의 몸이 흉기로 상할 것을 염려해주시는 보살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손톱을 깍을 때는 이빨로 물어 뜯겠습니다. 저에게 이만큼 상을 주시는데 제가 어찌 판사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송동진 판사님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종친초(종북, 친북, 촛불군중)와 다투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님께서 그 사실을 살피시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보호관찰을 상으로 주셨고, 몸을 위로해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도 상으로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은혜로움을 베푸신 판사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송동진 판사님, 영원하소서~!

    12.04.27.

    강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