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 아파트에서 동성 간 유사 성매매 영업을 벌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성들을 상대로 동성 간의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8살 조OO씨와 종업원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아파트에 침대방을 설치하고 오일 및 로션 등을 구비한 뒤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유사 성매매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아 월평균 900만 원씩 총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님들에게 비아그라나 동성애 잡지 등 성 관련물품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위에서 젊은 남성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자 "연예인 양성활동을 한다"며 성매매 영업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성간 유사 성매매가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광고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