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여학교 앞에서 종종 목격되는 ‘바바리맨’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장소 음란행동은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장소에 몰래 들어가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적인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