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밀렵 고발한다며 보호종 가져와이만의 환경 "국회에 뱀을 갖고 오셨다니..."
  • 국감장에 시가 1000만원짜리 구렁이가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1일 환경부 종합감사에 난데없는 '뱀'이 등장했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야생 동물의 무분별한 밀렵을 고발한다면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을 가져온 것. 

  •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렵꾼에 포획됐다가 환경단체에 적발된 토종 구렁이를 국감장에 들고나와 질의를 하고 있다.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렵꾼에 포획됐다가 환경단체에 적발된 토종 구렁이를 국감장에 들고나와 질의를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날 투명 상자 안에 밀렵꾼에 포획됐다가 환경단체에 의해 적발된 토종 구렁이를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차 의원은 "2007~2009년 중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서 적발된 동물 수는 1만6572마리"라며 "이중 163마리는 멸종위기종이고, 특히 구렁이 밀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가을철에 뱀이 먹이를 먹기 위해 한참 돌아다닐 때 아주 뱀을 잡기가 쉽다"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뱀탕'을 검색하면 수차례 단속에도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하는 불법업체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별도자료엔 "구렁이가 남성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차 의원은 야생동물 밀렵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부족한 단속역량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벌금이 현재 100만원씩이다. 1000만원짜리 구렁이 잡고 100만원 벌금을 문다면 나도 잡겠다"고 꼬집었고, 이 장관은"수지맞는 장사네요"라고 수긍했다.

    이날 차 의원은 "이 뱀이 얼마인지 아느냐. 불법이지만 1000만원"이라고 강조했고, 이 장관은 이에 "국회에 뱀을 가지고 오셨다니 걱정입니다만…"이라고 말해 웃지 못할 광경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