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특별기일 잡아 위헌여부 선고… 법조계, 한시적 존속 '헌법불합치' 예상
  • ▲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월11일 특별기일을 잡아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하는 것을 감안해 그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판단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2012년 8월 이들 조항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지만,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심리가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시작한 헌재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점을 들어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시작한 6명의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위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기영·이석태 재판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또 총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 여성재판관인 점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