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문제 다투던 손님 살해후 시신 훼손·유기…1심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노래방 토막 살해범' 변경석이 지난해 8월 21일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돼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 '노래방 토막 살해범' 변경석이 지난해 8월 21일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돼 과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은 용납할 수 없고, 범행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비닐에 담아 유기하는 등 방법이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소 우발적 범행 경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변씨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