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성관계 거부 등에 앙심을 품고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A목사(53)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A 목사는 지난해 3월 5일 0시30분께 수정구 태평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50)를 졸라 살해한 뒤 집 뒤편 담벼락에 은닉해 오다 17일 만인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께 시신을 토막 내 팔당호 주변에 버린 혐의를 빋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85년 둘째아이를 임신한 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신 3개월 만에 낙태시술을 해버린 것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5년 전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부인이 성생활까지 기피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A 목사는 부인을 살해한 당일 경찰에 직접 가출신고를 했다가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4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A씨는 "화장을 지우고 있는 부인을 보는데 갑자기 싫어지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 목을 졸랐다"며 "목회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