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신기의 일본 내 공연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에이벡스(avex)가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만으로 이뤄진 유닛을 결성키로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에이벡스는 14일 동방신기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세명이 새로운 유닉을 결성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에이벡스와 전속 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팬 여러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들 세 명의 유닛으로 돔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6월부터 진행될 도쿄돔 팬미팅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5명 다 지원한다더니…" 말 바꾼 에이벡스

  • ▲ ⓒ 동방신기 공식사이트
    ▲ ⓒ 동방신기 공식사이트

    에이벡스는 지난 3일 "동방신기의 그룹 활동 지원을 중단한다"며 "다만 다섯 멤버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음을 공언했다.

    마츠우라 카츠히토 에이벡스 사장은 동방신기의 활동 중단 발표 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을 거쳐 성장한 대형 아티스트를 잃는 것은 대단히 큰 손해"라고 토로하는 한편 동방신기의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선 "한국 측의 허가가 떨어지는지 봐야한다"며 짙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일본 내에선 동방신기 활동 중단으로 에이벡스가 입게 될 손해가 50억엔(600억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동방신기의 '활동 중단'은 곧바로 에이벡스에게 심각한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에이벡스가 동방신기를 붙잡을 것이라는 예측 역시 상식적인 수순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국내 가요계 관계자들은 에이벡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올 것이 왔다"면서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동방신기의 엄청난 상품가치를 목도한 이들이 손에 잡은 '대어'를 이대로 놓아 줄리 만무하다는 것. 문제는 에이벡스가 택한 대어가 동방신기 5명 전체가 아닌 SM엔터테인먼트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 3명에 국한됐다는 점에 있다.

    당초 에이벡스는 "다섯 멤버의 개별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츠우라 사장도 동방신기의 활동 재개 여부를 놓고 "한국(SM엔터테인먼트) 측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에이벡스, SM 입장 무시…일방적 계약 추진 물의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이벡스는 한국 측의 허가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다섯 멤버 전체의 개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과 새로운 전속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상식밖의 행보를 내디딘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판알을 튕기는 일본인 특유의 속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며 "애초에 에이벡스는 한국 측 소속사를 배려할 생각도 없었으며 5명 전체를 끌어안을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방신기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장잠재력을 발견한 에이벡스가 SM엔터테인먼트과 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을 과감히 내치고, 소속사를 벗어난 3명과 일대일로 새롭계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일본 내 자사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도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며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전속 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이 제기된 마당에 에이벡스가 3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에이벡스, 법원 '가처분 결정' 확대해석…이중계약 실수?

    이처럼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문제가 완전히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벡스가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제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병대)는 지난해 10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 "전속계약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되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면서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 의사에 반대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히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최근 독자적 연예 활동을 시작한 동방신기 멤버들과, 일본 기획사 에이벡스 역시 지난해 3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에서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했을 뿐 전속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확정짓지 않았다. 또한 이같은 활동 허용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란 한시적 제한을 달고 있다. 결국 에이벡스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대 해석, 사실상 이들 3명과 '이중계약'을 맺는 우를 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