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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 취재 대상이 된 자에 한해 해당 기사 활용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 저작권법은 해당 언론사 동의없이 기사 전문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기사의 제목과 URL(인터넷주소)만을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네티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어도 본인이 등장한 기사에 대해서는 게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영리목적에 한해 직접적으로 보도 대상이 된 자는 그 보도내용을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직접 연관이 있는 기사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이들의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저작권자 편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일방적 처사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는 동요도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이 실제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며 “1인 미디어 시대인 지금, 자신이 직접 보도된 기사를 비영리적 목적 하에 홍보나 광고 수단으로 자신의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노출된 기사 형태의 것으로 전달한다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언론사 저작권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현행법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초상권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성숙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 대표발의로 김무성 이한성 배은희 김정권 김효석 조전혁 김태원 김성태 윤석용 강성천 유승민 강명순 김충환 유기준 손범규 안홍준 황진하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