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연합뉴스
    ▲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연합뉴스

    일부 국회의원이 국보1호로 지정된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되면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한 뒤 국보1호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3일 ‘한글’의 국보1호 지정을 위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10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정의에 ‘국어기본법’상 한글을 추가하고, 국보의 지정 조항에 중요무형문화재 추가하고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 2월10일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후 국민 상당수가 국보1호 교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국보와 보물에 부여되는 번호가 유물의 중요도가 아닌 관리상의 번호일 뿐이라는 이유로 교체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국보1호 교체 논의는 앞서 지난 1996년에도 제기됐으며, 2005년 11월에는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이 직접 나서 교체를 주장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선 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고 대다수가 ‘교체되는 국보 1호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 라는 질문에 1위로 ‘훈민정음’을 꼽아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국보 1호가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며 “한글의 우수성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국민들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국보 1호가 불타버린 것에 대한 커다란 상실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훼손가능성이 없는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함으로써 한글 가치를 높이고 국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